항고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의 취소 또는 변경하는 내용의 소송이 취소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이 효력유뮤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의 소송인 무효등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이 항고소송입니다.
- <항고소송 사례>
- 영업정지음식점, 비디오 대여점,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 등을 운영하다 행정관청으로부터 법규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또는 영업허가의 취소처분,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받는 경우 상업주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소송조세소송이란 세무서 등과 세금 문제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한 절차로서 행정소송, 민사소송 및 헌법 조세와 관련된 모든 소송을 말합니다. 이 중 조세행정소송으로는 부과처분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 소송 등 확인소송 등이 있는데 가장 많이 다뤄지는 것은 세금부과가 잘못되었음을 다투는 부과처분취소소송이고 그 다음으로는 무효 등 확인청구소송을 들 수 있습니다.
당사자 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보상금증감에 관한 소송, 특허무효심판청구에 관한 심결취소소송 등의 당사자계 특허소송, 공법상의 신분이나 지위에 관한 소송, 공법상의 사무관리나 계약에 관한 소송 및 공법상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소송등이 있습니다.
- <당사자소송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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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시 토지 보상금증감에 관한 소송
토지수용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수용은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부득이 둔 제도이나 수용대상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수용은 개인재산권에 대한 소유권변동을 수반하게 되므로 반드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함) 등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고 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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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구제방법
(1) 수용재결 신청청구
사업인정 고시 후 협의가 성립되면 수용 절차는 끝나고 사업시행자는 목적물을 취득하게 되지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목적물을 강제적으로 취득하게 되는데, 이때 수용재결 신청을 합니다. 목적물의 취득을 위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사업시행자이며,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
토지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토지수용재결을 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제출된 이의신청서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이송하게 됩니다.
(3) 손실보상금 증감에 대한 소송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가격은 기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기초로 하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인된 2인의 감정평가업자(토지면적의 1/2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 감정평가업자 1인 추가 가능)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손실보상금을 결정합니다.
토지보상가격 = (비교표준지공시지가×시점수정×지역요인×개별요인×기타요인) × 토지면적(m2)
토지수용에 대하여는 인정하더라도, 손실보상금의 산정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 손실보상금을 증액하기 위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