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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성년후견

후견은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 또는 성인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후견은 친권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후견사무는 후견인이 수행하며, 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가정법원과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후견사무를 감독합니다.
후견제도에는 미성년후견제도와 성년후견제도가 있습니다.

미성년후견제도

미성년후견제도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 일부 제한 선고,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선고, 친권자의 대리권∙재산관리권 사퇴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후견인을 두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928조).

성년후견제도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후견이 필요한 성인의 권익보호와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민법」 제9조, 제12조, 제14조의2 및 제959조의14 참조).

종류

성년후견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한 자들의 청구에 따라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

한정후견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한 자들의 청구에 따라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

특정후견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한 자들의 청구에 따라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

임의후견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

성년후견인 선임이
필요한 사례

가족 중 한명이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하여 정신적인 능력이 감퇴하였을 경우
당사자의 재산관리, 병원비 지불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가족 중 한명을 후견인으로 선임 할 것을 협의합니다.

부모님이 치매, 질병 등의 사유로 정신적 능력에 문제가 있는 데, 특정 자녀가 부모님의 재산을 일방적으로 관리하면서 관리내역 등이 불투명하고, 일정 부분을 임의대로 소비하고 있는 등의 정황이 있을 경우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다른 자녀들이 성년후견인을 신청합니다.

지적 장애를 가진 자녀가 성년이 되었을 경우
지적 장애를 가진 자녀가 미성년일 때는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지만,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면 법정대리권이 소멸되므로, 추가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발생합니다.

치매 등을 앓고 있으신 부모님을 돌보는 자녀 분들이 있습니다.
병환에 계신 부모님을 모시다 보면 병원비나 간병비 등을 마려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고 부모님 명의의 재산 등을 써야 할 때가 찾아 옵니다.
법률사무소 로뎀에서는 심판청구서를 꼼꼼히 작성하고, 환자 분의 신상을 보호하고 재산을 관리해 줄 후견인이 필요한 점을 소명하고, 법원에서 요구하는 요건에 맞게 자료를 준비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로뎀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