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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법인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이므로 채무자 재산의 처분·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인 법인파산절차와 구별됩니다.
법인회생은 법인채무자 본인,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주주 ·지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